고발 양식 (Complaint Form)
고발 양식을 제출하려면 가까운 지역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가까운 지역 사무소를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또, 고발 양식제출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담긴 인쇄물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 여기를 클릭해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한 다음 가까운 지역 사무소로 우편 제출하십시오.… 본인의 인종, 신념, 피부색, 출신 국가, 성적 기호, 군복무 상태, 성별, 나이, 혼인 상태, 가정 폭력 피해자 신분, 장애, 유전적 소인 또는 이전 체포 또는 유죄 판결 기록을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되거나, 불법적 차별 관행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보복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뉴욕 주 인권 분과(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에 고발 양식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주 인권법(New York State Human Rights Law)은 고용, 견습 사원 채용 및 교육, 주택 및 상가 공간 구매 및 대여, 공공 편의 시설, 리조트 및 놀이 시설, 비종파 단체, 세금 면제 대상 교육 기관 및 모든 신용 거래에 있어서 차별을 금하고 있습니다.
고발양식제출 방법:
1. 고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을 완료하고 나면, 서명하고 공증을 거친 다음 해당 양식을 가까운 인권 분과 지역 사무소로 우편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수수료는 없습니다. 개인 변호사를 고용하셔도 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불법적 차별 행위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고발 양식 제출이 가능합니다.
고발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다음 정보를 준비하고 계셨다가 제공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a. 본인에게 차별 행위를 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 직위,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제공해 주십시오.
b. 제출하신 고발 양식의 혐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일체 증빙 문서의 복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c. 가능한 경우, 고소 대상 차별 행위(들)을 목격한 증인의 정확한 이름 및 주소를 제출해 주십시오.
수사 절차:
해당 지역 사무소는:
1. 제출하신 차별 고발 양식을 접수해 해당 피의자(들)에게 통지합니다.
(피의자는 고발 대상 행동을 한 당사자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직접 작성해 제출하실 수 없는 경우, 고발 양식을 작성해 보내 드리면 받아 보시고 검토, 서명, 공증 처리하시면 됩니다.2. 명확하지 않은 사법권 문제를 해결합니다.
3. 귀하의 요청시, 제출하신 고발 양식의 사본 1부를 EEOC(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동등 고용 기회 위원회) 또는 HUD(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미국 주택-도시 개발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4. (서면 질의, 현장 조사, 조사 회의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수사합니다.
5. 차별 행위가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귀하(고발인) 및 피의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수사 이후 절차:
상당한 근거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또는 사법권 부재의 경우 해당 사안은 기각되고, 고발인은 60일 이내에 뉴욕주 대법원(State Supreme Court)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공개 청문회:
1. 분과 변호사 또는 대리인이 고발인을 대신해 해당 사건을 제기하거나, 고발인이 외부 고문 변호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청문회 공지서가 발행됩니다. 사건은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연기됩니다.
3. 행정법 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가 청문회를 주재합니다. 청문회는 하루 이상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4. 권장 명령(Recommended Order)을 작성해,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각 당사자에게 송부합니다.
5. 국장 명령(Commissioner's Order)을 통해 고발 내용을 기각하거나 차별이 있었다고 판결합니다. 후자의 경우, 국장(Commissioner)은 피의자에게 중단 및 중지를 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본 분과는 손해 배상 및/또는 밀린 급여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해당 명령(Order)에 대해 양측 당사자들은 60일 이내에 뉴욕주 대법원(State Supreme Court)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1년 이내에, 준수 수사과(Compliance Investigation Unit)는 해당 피의자가 명령(Order) 내용을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