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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Statement
사명 선언문

뉴욕주는 미국 최초로 모든 시민에게 "완전하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인권법(Human Rights Law)을 제정한 주라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인권법은 나이, 인종, 출신 국가, 성별, 성적 기호, 혼인 상태, 장애, 군 복무 신분 및 기타 명시된 계층을 근거로 고용, 주택 공급, 신용 대출, 공공 편의 시설 및 무종파 교육 기관에서의 차별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법을 집행하기 위해 뉴욕주 인권 분과(New York 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가 발족되었습니다. 본 기관의 사명은, "모든 개인이… 뉴욕주에서의 경제적, 문화적, 인격적 삶에 전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법적 차별 관행을 적극적으로 기소합니다.
  • 차별 행위에 대한 고발을 접수, 수사 및 해결합니다.
  • 다른 무엇보다도 차별의 영향, 그리고 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 사항에 대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널리 알리고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연구, 프로그램 및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 뉴욕주의 인권 정책 및 법안을 개발하고 제정합니다.